치매 검사비 지원 금액, 대상자, 한도(2023년)

치매는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만성질환 중 하나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치매 검사비 가 지원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매 검사비 지원 금액 및 대상자 한도 여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

치매 검사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이거나 의료 급여 수급권자 중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에 기준을 두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에 해당이 될 경우 치매 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가구일 경우는 249만원, 2인가구일 경우는 424만원, 3인 가구인경우에는 532만원, 4인가구일 경우에는 648만원, 5인가구인 경우에는 759만원 입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 금액 및 한도액

치매 검사비는 당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치매치료비의 보험 급여분중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지원금액에 대한 계산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5월 10일에 90일치 약을 한꺼번에 8만원에 구입했을 경우, 얼마를 지원 받나요?
  • 치매 치료비 기준에 의하면, 치료제 복용 개월수를 따져 약제비와 진료비를 3만원 한도내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즉, 5월 10일에 90일분 약을 구매했다면 4개월로 계산되어 월상한 지원액 3만원*4개월= 총 12만원으로 한도가 설정되고 실제 지급한 비용이 이 한도내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총 8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지원금 신청 절차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 발행 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혹은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지원금은 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지원 급액의 계산 후 일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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