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취득세율 200만원 한도 내 면제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에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 위원회 업무 보고 내용에 따르면, 다 주택자 임대 사업자의 주택 담보 대출 확대,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고,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1주택자)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도 포함이 되어 있어 자세히 살펴보겠다.

취득세란?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장비, 선박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게 된다.

1주택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취득 원인과 주택 수 , 가격, 조정 지역 유무에 따라 변경되는데 주택부문 취득세율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와 같다.

1주택일 경우 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는 ~3%,9억초과는 3%로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의 취득세는 동일하다.

취득세 감면 개정안

2022.06월에 개정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기존의 조건이 부부 합산 소득 연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비 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 현재 주택 가격의 급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연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으로 제한하지만, 모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한도까지 취득세를 낮춰주기로 해, 생애 최초 구입자들 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집 값이 5억 원인 주택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7억 원인 주택은 1167만원에서 967만 원으로 할인되게 된다.

지역 별 가격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개별 취득세 계산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계산해 보면 편리하다. 위택스 취득세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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